정관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정관
(2009년 5월 1일 제정, 2016년 5월 13일 일부 개정)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사회서비스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Service)” (이하 학회)라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관한 이론과 정책연구 그리고 사회적 기반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활동)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공동연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와의 공동연구
4. 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제반 토론회 개최
5. 사회서비스에 관한 학회지와 서적 간행, 그리고 교육훈련 및 자문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7. 우수 연구자 및 단체에 표창
8.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소)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 <2016.5.13. 개정>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2016.5.13. 개정>
제6조의1(회원의 자격)
① 개인회원
1. 정회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대학원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국내외 대학의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기타 사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016.5.13. 개정>
2.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2016.5.13. 개정>
3. <2016.5.13. 삭제>
②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사회서비스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2016.5.13. 개정>
제6조의2(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 <2016.5.13. 본조신설>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의 확인을 받아 회원에 가입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제반활동에 참여하며 학회지 및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및 총회의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회비 미납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기타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2016.5.13. 개정>
③ <2016.5.13. 삭제>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명예회장(회장을 역임한 자),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이사 30인 이내, 명예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2016.5.13. 본조개정>
제9조(고문)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016.5.13. 본조개정>
제10조의1(임원의 선임과 임기) <2016.5.13. 본조개정>
①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부회장과 이사(명예이사 포함)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지 않으며,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④ 학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 임원 선임시까지 전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2016.5.13. 본조신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위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궐위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2016.5.13.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6.5.13. 개정>
④ 감사는 학회의 운영과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2016.5.13. 개정>
제12조(기구의종류) 학회의 기구로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2016.5.13. 개정>
제13조(총회) <2016.5.13. 본조개정>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활동보고 및 결산과 예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 관련 중요사항
⑤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위임포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시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사무국에 비치한다.
제14조(이사회) <2016.5.13. 본조개정>
① 학회에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명예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운영, 예산과 결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기타 학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15조(위원회) <2016.5.13. 본조개정>
① 학회 운영의 주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회는 이밖에 총무기획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연구교류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교육훈련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분과학회 및 연구회) <2016.5.13. 본조개정>
① 학회는 사회서비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사회서비스학회 OO분과학회’ 또는 ‘한국사회서비스학회 OO연구회’로 한다.
③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활동은 년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④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사무국)
① 본학회의 일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을 통솔한다.
③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수입 및 지출)
① 본학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2. 연구용역 및 사업 수익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본학회의 지출은 다음으로 한다.
1. 사업비
2. 일상 운영비
3. 인건비
4. 기타 경비
제19조(회비부과 및 납입) 회비의 결정, 부과,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의 일반 관행에 따른다.
③(시행일) 이 정관 개정안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